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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RAW 성장기

4대보험 가입제외사업장 신고

5월 말 부터 4대보험 가입신고 하라는 우편이 하나, 둘씩 날아왔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에서야 처리했습니다.

 

인투로는 현재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님을 밝히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인의 대표자 (공동대표, 임원 포함)가 무보수로 재직 중이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양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투로 역시 현재 저와 김씨툐 둘 뿐이고 모두 등기이사에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기에 제외대상입니다. 현재 매출이 있지만 특정 시점이 되면 급여를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미해당 신고서' 1부를,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1부와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작성하여 각각 팩스 발송했습니다.

 

미해당 신고서, 가입제외 확인서는 각각의 공단에서 보낸 우편에 동봉된 서류 위에 작성했고, 이사회 회의록만 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구해서)

 

이사회 회의록(의사록)이라는 말이 익숙치 않은 분이 많을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뭐 또 복잡한거 작성해야하나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검색해보니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서류였습니다. (물론 이사회가 커질수록 간단하지 않겠지요^^)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를 언제, 어떤 안건으로 열었으며 누가 참석했고 어떤 결정이 있었나를 기록한 뒤, 참석한 이사와 감사의 직인 날인후 보관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무보수 대표자(대표, 임원)'를 안건으로 저와 김씨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웹서핑으로 구한 양식 파일 첨부합니다.)

 

4대 보험 중 이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가 남아있는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현재 임금을 지불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따로 신고할 건 없다고 했습니다. 한가지! 대표이사는 추후 월급을 받을 때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등기이사는 모두 가입대상인지 궁금하네요. 어디서는 맞다하고 어디서는 아니라하고~ 내일 다시 확실히 알아봐야겠습니다.

 

 

4대사회보험 사이트 : www.4insure.or.kr

 

 

건강보험

콜센터 : 1577-1000 / 홈페이지 : www.nhis.or.kr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무보수).hwp